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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3월04일 · 62/80

62.대기환경보전법상 관계 공무원의 오염물질 채취를 위한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기준은?(2024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2024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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