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9월15일 · 65/80
65.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 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신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감해물측정망
3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정답
4
황사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해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