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67/80
67.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청정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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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연립주택으로서 동일한 보일러를 이용하여 하나의 단지 또는 여러개의 단지가 공동으로 열을 이용하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냉난방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열을 공급받고, 단지내의 모든 세대의 평균 전용면적이 30.0m2를 초가하는 연립주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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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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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일러의 시간당 총 증발량이 0.2톤 이상인 업무용보일러(영업용 및 공공용보일러를 포함하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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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다만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