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79/80
79.대기환경보전법규상 첨가제·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크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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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위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