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72/80
72.대기환경보전법령상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정답
2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6회 이내
3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회 이내
4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