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62/80
62.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여부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4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정답
3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2024년 01월 23일 개정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