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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75/80

75.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① 보고횟수 및 ② 보고기일 기준은?

1
① 연 1회, ② 다음 해 1월 15일까지
2
① 연 2회, ②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정답
3
① 연 4회, ②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① 수시, ② 해당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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