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78/80
78.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운행정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중에 운행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이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 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답 3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