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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9월20일 · 76/80

76.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신청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 때 조정신청은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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