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69/80
69.대기환경 보전법규상 시·도지사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측정망에 해당하는 것은?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3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 측정망
4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정답
해설
1 2 3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