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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3월08일 · 76/80

76.다음 중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로만 옳게 구성된 것은?(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시안화수소
2
암모니아, 황산화물, 먼지
3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정답
4
질소산화물, 먼지, 이황화탄소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이 변경되어 보기 내용을 적절하게 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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