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5월31일 · 74/80
7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하는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법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2016년 12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총매출액 × 2/100 × 가중부과계수
2
총매출액 × 3/100 × 가중부과계수
3
총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정답
4
총매출액 × 10/100 × 가중부과계수
해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7.>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0년 이후로 개정되서 100분의3으로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