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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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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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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63/80
6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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