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5년09월19일 · 68/80
68.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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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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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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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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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타자동차로서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다.
해설
비사업용 4년경과-2년 나머지 모두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