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6년03월06일 · 70/80
70.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가측정대상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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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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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 – 월 2회 이상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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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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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 월 2회 이상
해설
1 - 월 2회 이상 3,4 - 2월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