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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79/80

79.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현황’의 ㉮ 보고횟수 및 ㉯ 보고기일 기준은?

1
㉮ 연 1회, ㉯ 다음 해 1월 15일까지
2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정답
3
㉮ 연 4회, ㉯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
㉮ 수시, ㉯ 해당 사항 발생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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