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8년03월04일 · 79/80
79.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이황화탄소
2
염화수소
3
탄화수소정답
4
질소산화물
해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31., 2018. 12. 3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