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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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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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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67/80
67.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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