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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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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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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75/80
7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얼마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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