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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5년09월04일 · 89/100

89.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세분화 중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존 지구는?(정답률:알수없음)

1
자연환경보전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문화자원보존지구정답
4
자연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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