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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5월14일 · 83/100

83.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정답
2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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