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08년03월02일 · 33/100
33.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구역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정답
2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4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