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8년09월07일 · 81/100
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몇일 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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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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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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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해설
* 현재기준으로는 2번이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