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81/100
8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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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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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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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 소유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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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