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1년03월20일 · 91/100
91.다음 중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역세권개발사업정답
4
산업단지개발사업
해설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