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81/100

81.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분양설계
2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정답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4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와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2.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수용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