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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3년03월10일 · 14/100

14.필지주의의 소규모 개발에 의한 난개발,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 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있어서 전체를 하나의 규제단위로 하여 전체지역의 조화를 꾀한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1
개발권 이양제(TDR)
2
상여지역제(Incentive Zoning)
3
계획단위개발(PUD)정답
4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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