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분이 잘못 제시된 것은?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0.> [전문개정 2011. 8. 4.]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09. 6. 25., 2011. 11. 16., 2014. 5. 9., 2017. 6. 20., 2019. 12. 10., 2020. 12. 29.> [...] 1. 국가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15퍼센트 이상 2. 일반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4. 농공단지 :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로 100만제곱미터부터 200만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1.03.2023.[DD.MM.YY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