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3년03월10일 · 84/100
84.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5/100의 범위
2
4/100의 범위
3
3/100의 범위정답
4
2/100의 범위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집에서는 답이 2/100의 범위가 답인 것으로 나옴 해설 : 최대범위는 20/1000 이내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