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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5년03월08일 · 88/100

8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중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정답
4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과 3번은 보존지구가 아니라 보호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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