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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35/100

35.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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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 개정 <2023.09.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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