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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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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5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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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계획기사 · 2016년05월08일 · 89/100
89.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용권
2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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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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