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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기사 · 2016년10월01일 · 67/100

67.수도권정비계획에서 징수된 과밀부담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 특별회계)와 과밀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하는 배분 비율은?

1
25% : 75%
2
50% : 50%정답
3
75% : 25%
4
100% : 0%

해설

[참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 4. 22., 2014. 1. 7., 2018. 3. 20.>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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