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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4/100

84.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시 도지사정답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5조(추진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수도구너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저오디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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