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5월07일 · 86/100
8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는?
1
시장 군수정답
2
국토교통부장관
3
주택 분양 대상자
4
전력 및 통신설비 회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 17조] 1. 법 제 6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는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2. 시장 군수는 공동구 관리비용의 일부를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점용면적비율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정한다. 3. 공동구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이를 산출하여 부과한다. 4. 공동구 관리비용의 납입기한은 매년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시장 군수는 납입기한 1월 전까지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입기한은 3월 말일과 9월 말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