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7년09월23일 · 93/100
9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증가정답
3
사업면적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사업면적의 감소
4
승인을 얻는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시설의 설치 변경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변경 ->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