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91/100
91.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1
2/100의 범위
2
3/100의 범위정답
3
4/100의 범위
4
5/100의 범위
해설
[택지개발촉진법] 제17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