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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8년04월28일 · 94/100

9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1
가스공급시설
2
상하수도시설정답
3
주택단지 내 통신시설
4
주택단지 내 송·변전시설

해설

[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1)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 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 통신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2) 제 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 49조 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 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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