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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17/100

17.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관련 부담금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정답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연면적 200미터제곱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한 제도로, 2006년 7월 시행되었다가 분양가 상승, 이중과세 문제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며 사문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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