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36/100
36.교차점광장의 결정 기준이 아닌 것은?
1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정답
3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 중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4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설치한다.
해설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은 중심대광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