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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4월27일 · 92/100

92.택지개발촉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로 부적합한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2
면적이 100만m2 이상인예정지구안에서 지형조건 및 다양한 시설용도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정답
3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4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설

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2017.12.29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초지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주타회사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 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 검인 나)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6.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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