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91/100
91.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에 설치하는 아래 시설들이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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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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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시설
3
위락시설
4
특수시설정답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우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