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9년09월21일 · 99/100
99.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은 제외한다.)
1
상하수도
2
공공공지
3
비상대피시설
4
도서관정답
해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