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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13/100

13.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1
유도지역제
2
계획단위규제
3
성능지역규제정답
4
혼합지역제

해설

1.유도지역제 = 도심회귀 개발 유도 2.계획단위규제 = 단지전체를 규제,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3.성능지역규제 = 주변영향(냄새, 소음, 진동)에 따라 규제 4.혼합지역제 = 주택을 최상위로 놓고 순차적으로 공업에 다다를 때까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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