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론도시계획기사 · 2020년06월06일 · 58/100
58.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조건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정답
4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해설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