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82/100
82.건축법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길이정답
3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4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해설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너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해야 한다.
도로의 길이가 아니라 도로의 너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