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84/100
84.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국토교통부장관
3
국토교통부 제1차관정답
4
서울특별시 2급 공무원
해설
시행령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 3. 15., 2011. 8. 1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속해있는 개념 (2024.7.1. 기준 확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