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88/100
88.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는?
1
도시재생활성화지구
2
도시재생혁신지구정답
3
도시재생선도지구
4
특별재생지구
해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