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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8월22일 · 92/100

92.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부과한다.
2
공공 청사 신축의 경우, 과밀부담금 기초공제면적은 5천m2이다.정답
3
과밀부담금 관련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4
과밀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해설

과밀부담금 -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기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 금액 : 건축비의 10%, ~ 5%까지 조정가능 - 5%의 가산금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당 -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 : 국가, 지자체. 수도권공공법인, 주차장 등 - 공공청사에서는 과밀부담금 산정시 기초공제면적 '1000제곱미터' 기억해주세욤 (면적계산할때 1000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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