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20년09월26일 · 88/100
88.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확정된 소관별 추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정답
2
대통령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5조(추진계획)]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 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